처방전 재발급 , 유효기간 알아봐요
아파서 잔료를 본 후 괜찮아진 것같아서 처방전만 가지고 있었던 경험도 있고
부모님께서 꾸준하게 드시던 약을 미리 처방 받아놓고 나중에 약국에서 산다는게 유효기간이 지난적도 있고..
다들 이런 경험 한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나중에 약국가야지~ 해놓고 처방전을 잃어 버린 경험 있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이런경우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방전 재발급 , 처방전 유효기간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합니다
먼저 처방전을 받을 때에 3차 병원같이 큰 병원에서는 약국제출용과 환자 보관용으로 두장을 받으실 수 있고 일반 병원에서는 보통 약국에 제출하도록 한 장을 받습니다.
한 장만 받을 경우 나중에 처방 받은 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진을 찍어 놓던가 약국에서 약품에 대한 정보를 받기도 해요
또한 요즘에는 약국봉투에 친절하게 처방받은 약품명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처방전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방을 받은 후 에는 우선 처방전에 나와있는 성명을 보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 큰 병원의 경우에는 환자가 많아서 혹시라도 헷갈릴수 있는 실수를 없애기 위함이죠~
처방전에는 질병 분류 기호가 포함 되어 있어서 무슨 질환으로 받은 처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병 확인은 질병 분류 정보센터(http://www.koicd.kr) 또는 질병분류기호(http://www.kcdcode.kr)에서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방받는 의약품의 명칙과 투여량, 투여횟수, 투여일수, 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의약품 정보 아래 부분에는 처방전 유효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 부터 몇 일간 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 보통 일반 병원의 경우에는 3일에서 큰병원은 14일 까지도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 참고로 유효기간이 7일인 경우에 공휴일이 끼어있는 경우 공휴일도 포함입니다.
-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의 질환 상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처방을 받으시고 시간이 오래 경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처방전 재발급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방전 재발급은 약국이 아닌 처방받은 병원에서 재발급이 가능해요
처방전은 유효기간내에도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에도 재발급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원래 받았던 처방전으로 똑같이 재발급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진료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돈을 내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환자의 상태가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방받은 병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처방전 인터넷 재발급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들어가시면 내가먹는 약! 한눈에 라는 곳을 클릭해주세요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걸치시면최근 90일 간의 의약품 투약내역 검색이 가능합니다.
투약이력 조회에서 원하는 월을 선택해주시면 처방받았던 약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Ctrl + P 를 누르시면 프린트도 가능하지만 처방전 원본과는 다릅니다.
약품의 정보 확인은 가능하지만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곳이나 처방전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처방전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병원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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