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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휴직 알아보기


아기가 있는 워킹맘들은 육아휴직에 관심이 정말 많으실텐데요


요즘에는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육아 휴직에 관심이 많으신것 같아요




육아 휴직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휴직으로 30일 이상 부여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기간에 부모 모두가 육아 휴직 중이라면 1명에게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참고로 출산 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체력을 회복시키는데 주어지는 휴가로 출산 전 후 에 90일간 주어지는 휴가 입니다.


단, 출산 후 사용일 수가 45일을 넘어야 합니다. 




육아 휴직 신청 이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기간이 180일 이산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휴직기간 중 1년까지는 매월 받으시는 통상임금의 40% 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금액이 1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최고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만 받게 됩니다.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그래도 육아휴직이라는 개념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함께 복직 후 6개월이 되면 받는 급여가 있기때문 에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조금 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육아 휴직이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종료 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고용노동센터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큰 회사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접 신고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는 회사서명이 들어간만큼 본인이 작성한 후 회사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급여 신청서는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확인서는 사업장 고유번호와 휴직 부여기간등 기입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자와 협의한 후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고용보험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각 지역별 고용센터를 검색하신후 


상세보기를 들어가셔서 업무별 연락처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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